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안전과 구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길 위에서 긴급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 화재 또는 응급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는 일반 운전자가 아닌 길 위의 구조요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를 위해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긴급상황에서의 조치로 삶을 구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교육은 긴급차량 운전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글의 순서
- 1. 긴급자동차란 무엇인가?
-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법적근거
- 3. 긴급자동차 운전 가능 운전면허증
- 4.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안내
- 5. 긴급 자동차 우선 통행
- 6. 긴급 자동차 준수사항
- 7. 마무리
1. 긴급자동차란 무엇인가?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입니다. 따라서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긴급자동차로 등록되었다고해도 긴급자동차로 볼수 없습니다. 소방차(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차(한자이송),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기타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군 및 유엔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이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뮤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사업·가스사업 기타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재해의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고속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 73조제4항에 의거하여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0. 24.>’ 입니다.
3. 긴급자동차 운전 가능 운전면허증
2018년 4월 긴급 자동차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1종보통, 2종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해당 면허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이라면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4.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안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과정은 긴급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서 고안된 교통안전교육 입니다. 즉, 긴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운전교육으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2가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규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운전을 하기 전에 받는 교육으로 기존 긴급 자동차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 교육을 받는 사람은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입니다. 교육시간은 3시간이며, 수강료는 24,00원 입니다.
-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입니다. 예시) 2021년 10월 15일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면, 다음 수강 기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시기)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교육시간은 2시간이며, 수강료는 16,000원 입니다.
- 긴급 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신청 바로가기
5. 긴급 자동차 우선 통행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련하여 우선으로 길을 피양해 주여야 합니다.
- 편도 1차로 도로: 우측 가장잘리로 비켜주며, 긴급자동차가 중앙선을 물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편도 2차로 도로: 2차로 오른쪽으 비켜주어, 긴급자동차가 1차로(왼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비켜주어야 합니다.
- 편도 3차로 도로: 좌, 우측 차로로 비켜주어, 긴급자동차가 2차로(가운데)를 통행할 수 있도록 비텨주어야 합니다.
- 교차로: 교차로에 접근 중인 차량은 가장자리로 비켜 정지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빠르게 통과해야 합니다. 정지선에 있는 차량은 긴급차량이 후방에서 다가오는 쪽에서만 피해야 하며, 다른 방향은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체된 교차로에서는 주차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주행하되, 주변으로 피해야 합니다. 정지하면 긴급차량의 통행을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횡단보다: 보행자신호와는 무관하게 긴급자동차가 통과하여 지나갈 때 까지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 긴급자동차는 과속, 앞지르기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을 할 수 있습니다.
- 신호위반, 지시위반 보도침법, 중앙선침범, 역주행, 횡단, 유턴, 후진, 주정차위반, 사고후속조치위반은 소방차, 구급차, 혈액운송차량 및 경찰차만 할 수 있습니다.
6. 긴급 자동차 준수사항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고 운행하야야 합니다.
- 전조등 또는 비상경광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함을 알려야 합니다.
7. 마무리
긴급 자동차 운행에 있어서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는 예기치 못한 순간을 위한 준비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는 도로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작은 선택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긴급상황에서 안전한 조치는 상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노력이 도로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하여 도로 안전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운전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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